세종소방 신고포상조례 개정안 시행
포상금 지급은 세종시민으로 한정
1회 5만원… 소방시설 차단·방치도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누구나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게된다.

또 포상금은 세종시민에 한해 1회 5만원씩 최대 월 30건, 연간 60건까지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세종시소방본부는 내달 15일부터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 조례 전면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12년 제정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다수가 이용하는 대규모점포와 운수, 숙박시설 등의 비상구 폐쇄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자율적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신고대상 및 신고적격이 한정되고 현물지급 등의 이유로 실효성이 떨어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의 대표발의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이 지역 여건에 맞게 정비됐다.

개정된 조례에서 정한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 및 고장 상태로 방치 △임의로 조작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개정 조례를 통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발견 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적격도 확대됐다. 포상금 지급대상은 세종시민으로 한정했다.

이와 함께 포상금 지급액을 종전 연간 최대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인을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신고 대상건물, 포상급 지급 적격자 및 지급방법 등을 재정립해 불법행위에 대한 주민신고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방시설 등은 초기소화와 연소 확대를 저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통로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안전시설인 만큼 철저한 관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