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촉구…스쿨존 보호 강화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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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사망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21일 국회 행안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민식이법은 올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사고로 숨진 9세 민식이의 이름을 따,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다.

제한속도 시속 30㎞의 스쿨존에 CCTV 및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가해자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은 국회에서 수개월째 계류되며 당초 내달 10일 정기국회 일정이 종료됨에 따라 사실상 폐기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입법을 촉구하는 국민 여론이 거세게 일면서 이날 행안위를 통과하는 힘겨운 첫 걸음을 뗐다.

강 의원은 이날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민식이법이 통과돼 기쁜 마음"이라면서도 "다만 다른 어린이 생명보호법이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마냥 기쁘다고 표현하기는 힘들다"며 앞서 발의된 다른 어린이 생명보호법도 조속히 통과되길 요청했다.

강 의원은 "12월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민식이법이 통과되길 바란다"며 "이와 함께 수년간 계류중에 있는 다른 어린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들도 입법화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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