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의원 “점검기관 전문성 없어”… 혁신학급사업 중복 지적도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지자체와 교육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장애인시설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감사 기준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전시의회 김소연 의원(바른미래당·서구6)은 21일 열린 교육위원회의 ‘2020년도 대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대전교육청이 계획 중인 2020년 장애인시설 보조금과 대안 위탁교육 사업은 5개 사업에 총사업비 11억 2000만원”이라며 “매년 사업과 예산액이 증가 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은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감사실이 아닌 개별 사업부서의 점검과 정산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인가부서의 행정적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비위 감사인력이 함께 예방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감사대상 보조금 지급대상의 범위, 감사 시기·방법 등을 규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민간위탁 관련 법령에 위배돼 추진되는 교육청 사업이 있는지 점검하고, 민간에 교부되는 보조금과 위탁사업비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인식 의원(민주당·서구3)은 신규사업으로 학급당 100만원씩 교부하는 혁신학급 프로그램과 관련 “기존에 추진하던 대전형 혁신학교인 창의인재씨앗학교와 중복적인 측면이 많다”며 “학급당 1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는 한계가 있다. 학급선정에 따른 공모, 집행, 정산 등의 절차가 교직원 업무가중으로 작용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예산편성에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우애자 의원(비례·한국당)은 “역사교육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국외 독립운동지 탐방, 국내 역사체험, 독도교육 등의 다양한 사업들이 정치편향 논란을 일으키지 않고 학생의 순수한 역사의식 고취를 위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추진해 달라”면서 “장애인과 여성기업 등 사회적 기업의 물품구매를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