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아기수당 → 행복키움수당’
명칭 변경… 지원기간 단계적 확대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실현하기 위해 충남도가 '충남아기수당'의 명칭을 '행복키움수당'으로 변경하고 지원기간을 만36개월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충남도는 행복키움수당 지원기간을 올해 11월 만24개월 미만으로 1차 확대하고 내년 11월에는 만36개월 미만으로 2차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저출산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양육에 따른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존 양육수당 등과 중복 수급 가능한 충남형 보편적 복지제도로 지난해 11월 충남아기수당을 도입해 만12개월 이하 아기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해 왔다.

이번에 새롭게 명칭을 바꾼 행복키움수당은 지원기간을 확대해 보호자와 아기가 도내 동일 주소지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출생한 달부터 만36개월까지 매월 1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기간 확대로 행복키움수당 지급 대상 도민은 2만 9000여명 늘어난 4만 4500여명에 달할 전망이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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