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영 대전시의원 준공영제 운영 조례 발의… 내달 13일 의결
운송사업자 책무·공동관리협 구성 등 담겨… “투명성 확보 목적”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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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대전지역 시내버스 업체의 부정한 경영이나 수익금 고의 누락 등이 적발되면 지자체 보조금을 중단하고 수십배로 환수조치하는 조례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이 21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내달 13일 제24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시의회 오광영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운송사업자 등의 책무규정과 공동관리협의회 구성 등이 담겼다. 우선 시내버스 사업자의 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배분하는 ‘수입금 공동관리협의회’를 구성해 투명한 수입금 신고와 관리를 하도록 했다.

또 사업자가 고의로 수입금을 누락했다가 적발되면 누락 금액의 50배를 환수 조처하고 재정지원금을 부당하게 받는 경우 부당 수급액의 10배를 지원금에서 감액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임직원의 부도덕한 경영이나 재정수입금 관리 비리가 확인되면 지원금이 감액된다.

수익금 누락이나 부도덕한 경영이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지자체 보조금을 중단하고 준공영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산건위는 이날 심의에서 비리 버스 사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해 준공영제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오 의원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의 투명성 확보와 준공영제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 목적으로 조례를 발의했다”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위해 연간 수백억원의 시민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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