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운용목적 적법 인정
구-의회 운용 재점화 전망
區 “의회 설득 계속 나설 것”

[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속보>= 대전 중구의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논쟁이 재점화될 예정이다. <10월 24일 5면·10월 28일 6면·11월 20일자 6면 보도>

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 목적 적법성을 공식 인정받아 기금 사용 명문을 되찾으며, 재정안정화기금을 놓고 구와 구의회의 ‘제2라운드’가 시작될 전망이다.

21일 중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19일 행안부 측에 공문을 보내 구의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적법성을 넣었다. 공문에는 기금 조례 제3조 4항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행안부의 당초 도입목적 및 취지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담겼다.

행안부는 회신을 통해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재정안정화 기금의 용도로 필요한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정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또 기금의 용도 중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제3항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구가 기금 사용을 위한 행안부의 공식 답변을 확인함으로써 구가 다시 기금 사용 방안을 구의회에 강구할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구의회 측은 최근 기금의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지방재정법과 행안부 기금 운용 표준안에 위반된다며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조례안을 발의·통과시킨 바 있다.

또 20일 열린 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연수 중구의원은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과 노후 행정복지센터 신축 논란에 관한 성명서’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기금 조례에서 ‘대규모 사업 실시’를 삭제한 것은 행안부의 입법 취지와 표준안, 관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례개정안 재의 요청 등으로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한 박용갑 중구청장의 사죄를 촉구한 상태다.

구의회 측은 그동안 기금의 운용 목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던 집행부가 관련 조항 삭제 이후 동 센터와 보건소 건축을 위한 기금이었다고 주장하는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구는 공문을 근거로, 의회 설득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기금의 운용 용도가 적법한지를 행안부에 재차 확인했고, 행안부의 기금 운용 표준안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며 “기금이 지역 주민을 위해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의회를 지속적으로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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