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원인 보행자 안전불감증 커
운전中 예측불가… 처벌수위 달라

▲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가 늘면서 운전자 뿐만 아니라 보행자에 대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21일 어르신들이 대전 서구 월평동 6차선 천변고속화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가 늘면서 운전자 뿐만 아니라 보행자에 대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21일 어르신들이 대전 서구 월평동 6차선 천변고속화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전국적으로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운전자 뿐만 아니라 보행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대전지역 한 도로에서도 30대 운전자가 몰던 트럭이 길을 건너던 보행자 3명을 들이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3명의 사상자가 나온 가운데 사고 원인 중 하나가 보행자들이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무단횡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대전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무단횡단으로 발생한 사망자는 79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6년 509건(사망 24명·부상 498명), 2017년 294건(사망 24명·부상 279명), 2018년 272건(31명·247명), 올 1월부터 10월까지 174건(9명·165명)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다.

무단횡단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보행자의 안전불감증이 꼽힌다. ‘신호를 기다리기 귀찮다’ ‘횡단보도까지 돌아가기 힘들어서’ 또는 어린이와 고령자 등 교통약자는 육교나 지하도 등을 건너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 등을 든다.

보행자가 무단횡단으로 범칙금을 물게 되더라도 2만~3만원만 벌금내면 돼 처벌 수위도 약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운전자 입장에서 무단횡단 사고는 운전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아무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적정 속도를 유지하며 운전을 해도 갑작스러운 무단횡단자들의 등장을 예측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범칙금만 내면 되는 보행자와는 달리 운전자의 법적인 책임은 다소 무겁다.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보행자가 중상해를 입을 경우 피해자 측과 형사 합의가 필요하며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식기소 돼 처벌 받게된다.

사망의 경우에는 합의여부와 관계 없이 기소가 되는데 추후 합의가 이뤄질 경우 벌금 또는 집행유예로 마무리 될 수 있다.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최근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던 과거와는 달리 보행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는 법원 판결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러 정황을 체크해야 되는 등 운전자는 기소되는 순간부터 최종 판결을 받기까지 몇년 동안의 시간을 겪어야 한다. 또한 운전자도 이런 경우 트라우마를 갖게 돼 다시 운전대를 잡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많다.

한 대형 유명 자동차 커뮤니티에서 운전자는 글을 통해 “아무리 조심조심 운전해도 시야에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는 건 불가항력이다. 무단횡단은 남의 인생까지 망치는 것. 보행자 처벌도 제발 강화됐으면 좋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 전용도로 등 불가항력 상황에서는 오히려 보행자 과실이 더 크게 잡히는 경우도 있다. 신호는 운전자만 지키라고 만들어진게 아니다. 보행자도 같이 준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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