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업자 “뇌물 줬다” … 괴산군 이어 청주시까지
사실확인 구속기소 … ‘단체장에 제공’ 폭로도

사진 = 아이클릭아트 제공
사진 = 아이클릭아트 제공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괴산군 공무원에 이어 청주시 전 간부공무원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져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3월 괴산군 홈페이지에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글이 올라오며 시작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20일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는 전 청주시청 고위공무원 A(4급) 씨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7년 청주시청 산하기관 본부장 재임 시절 업자 B 씨(54·구속기소)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충북청 지능범죄수사대는 A 씨가 근무했던 청주시 산하기관 공무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했다.

경찰은 구속기소 한 B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 씨에게 뇌물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라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괴산군 홈페이지에 업자인 B 씨가 공무원 C 씨(58·5급)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글을 여러 차례 올렸다. 이 글에는 청주시 공무원의 내용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2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공무원 C 씨가 지난 2017년 괴산군 환경수도사업장으로 발령 난 뒤 일감을 얻기 위해 은행에서 5만권으로 1000만원을 찾아 줬다”며 “생활이 어려워 돌려달라고 했지만 C 씨가 거부했다”고 글을 남겼다.

금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C 씨는 “터무니없는 주장”며 “B 씨와 아는 사이는 맞지만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또 C 씨는 B 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괴산경찰서에 고소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B 씨의 주장은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지난 7월 청주지검은 C 씨를 구속기소 했다. 또 뇌물은 받은 C 씨는 부하직원을 시켜 B 씨 측에 공사 입찰 정보를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괴산군 환경수도사업소는 지난 2017년과 12월과 지난해 12월 각각 1건을 B 씨가 속해 있던 업체와 수의계약해 2000만원 미만의 자재를 납품받았다. 부하직원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B 씨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으나 검찰이 혐의를 추가해 구속기소 했다.

B 씨가 A 씨와 C 씨 외에도 자치단체장,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글을 폭로해 사건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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