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파리 '레 되 마고' 카페. 사진=이규식

노천카페와 옥외식당은 상상만으로도 낭만적 정취를 불러일으키며 호기심을 끈다. 유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길거리 카페의 탁 트인 분위기를 선망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주 가게 앞이나 옥상에서 음식을 팔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내년 하반기부터라고 하는데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여론은 대체로 긍정보다는 우려 쪽으로 기우는 듯하다. 경기불황 타개책인 동시에 자영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조치라는데 과연 이 시책이 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로울지 여론 수렴 과정이 필요할 듯하다, 지금도 서울 잠실 석촌호수 카페골목이나 을지로3가 노가리 골목 등지에서는 노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 조치가 전면시행될 경우의 여러 측면을 생각해 본다.

부정적으로 보는 여론에서는 결국 실내에 앉을 고객들이 자리만 바깥으로 이동할 뿐 전체 매출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더러 업장면적 확장을 핑계로 임대료 인상의 빌미를 준다는 것이다. 미세먼지와 매연, 소음을 감내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렇지 않아도 좁은 도로에 통행 불편을 우려한다. 더구나 봄과 가을이 현저히 짧아지고 여름과 겨울이 길게 이어지는 날씨를 감안할 때 노천 냉난방 시설 역시 걸림돌이다. 카페는 덜하겠지만 우리 음식의 특성상 냄새도 그렇고 늦은 영업시간에 따른 소음은 통행인과 인근 주민들의 민원 대상이 되기 쉽다고 한다.

외국에서는 오랜 전통의 노천카페와 식당이 별다른 문제없이 영업을 하고 있지만 우리와는 음식문화가 다르고 대체로 낮게 소곤거리듯 이야기를 나누는 대화 그리고 테이블 크기나 도로 점유 면적이 체구와는 달리 현저히 작은 관계로 그럭저럭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나날이 취향이 다양해지고 젊은 세대들의 소비 비중이 커지는 이즈음 노천카페, 옥외식당은 한 번쯤 광범위한 여론을 집약해 볼만하다. 물론 영업이 가능해진다 해도 공공도로 점용의 경우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다지만 그렇지 않아도 도로 불법점유 영업행위가 자행되는 마당에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질지도 의문을 표한다.

삶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형태의 소비문화를 향유한다는 명분은 의미 있다. 동시에 끊이지 않는 민원과 갈등을 일으키는 노점영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또한 귀담아 들을 만하다. 미관과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면서도 일상에 신선한 방점을 찍을 합리적인 대안을 기다린다. <한남대 프랑스어문학전공 명예교수·문학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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