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수 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이하 거버넌스)가 3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거버넌스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발생한 개발과 보전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 지난 8월 19일 태동했다. 전체회의와 현장점검,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 토지주와 보전대책위의 갈등 중재 및 대안을 제시하며 대체로 성공했다는 평가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가장 면적이 크고 저항이 심했던 구룡산대책위는 민간공원개발의 불가피성을 양해하고, 민간사업자는 사업 최대 수익률을 적정 수익률로 기대치를 낮추면서 구룡공원 1구역 면적의 13%(전체면적의 5%)만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는 합의를 끌어냈다. 합의 과정은 녹록지 않았다. 거버넌스의 1구역의 사업제안도 민간 사업자가 수익성을 이유로 사업 포기의사를 밝혀 무산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그런데도 10차례의 전체회의와 36회의 TF회의, 190시간의 회의 시간을 통해 청주시와 함께 합의점을 찾으며 민·관 협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앞으로 진행할 여러 과제를 안고 있다. 거버넌스는 68개 공원 가운데 33곳을 보전 필수시설로 정했다. 또한 도로 40곳과 녹지시설 16곳을 필수 보전대상으로 선정했다. 소요 예산은 수천억원으로 아직 확실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또한 구룡 2구역 토지주들은 거버넌스에서 제안한 지주협약을 전제로 매입을 사유재산권 침해로 보고 산책로 폐쇄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구룡공원 외 지역에서는 "청주시는 구룡공원만 중요한 것인가"하는 볼멘소리도 들려온다.

1999년 헌법불합치 판정으로 태어난 도시공원일몰제는 '도시관리계획상 공원용지로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용지를 공원 용지에서 해제하도록 한 제도'이다. 2000년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20년간 원래 목적대로 개발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을 2020년 7월 1일부터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한다는 규정을 담았다. 청주시는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말 '청주시장기미집행도시공원민간거버넌스'를 발족하고 18차례의 회의를 거쳐 합의안을 발표했다. 합의안 내용은 "도시공원의 30%는 개발하고 70%는 도시공원민간특례개발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민간단체는 협의된 내용이 아니라며 집단 반발했다. 18차례의 회의를 했음에도 동상이몽의 합의문을 만들어낸 민관거버넌스는 갈등만 양산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지난 8월 다시 태어난 것이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다. 김항섭 청주부시장과 연방희 전 청추충북환경연합대표를 공동의장를 맡았다. 민간에서는 갈등 당사자들의 합의를 끌어내고 행정은 합의의 밑바닥을 그려나갔다. 도시가 집적화되고 고도화되면서 갈등은 늘 상존한다. 갈등은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해 가는 과정에서 찾아야 한다. 모두 만족할 수 없지만 모두 만족할 만한 성과를 협의한 거버넌스에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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