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매년 400억~500억원의 시민 혈세를 투입, 시내버스 업체의 운영적자를 보전·지원해주고 있는데도 막상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그치지 않는다. 2004년 서울에 이어 2005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대전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 이래 제기돼온 평가의 핵심이 바로 그것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투명성·효율성에 관한 문제다. 사업자의 방만한 운영으로 혈세낭비 등 도덕성 논란에 휩싸이기 일쑤였다.

대전시의회가 시내버스 관리감독 강화를 골자로 한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13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이라고 한다. 사업자가 고의로 수입금을 누락하면 누락액의 50배를 환수하고, 부당 수령할 경우 10배를 지원금에서 감액하는 내용도 담았다. 3회 이상 제재 받은 사업자에는 보조금 중단 등 준공영제 대상 제외 방안도 포함됐다. 전혀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뒤늦게 조례 제정을 하게 된 것은 그간 '지침'에 근거를 둔 준공영제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과 함께 법적 제도화 요구가 대두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논란은 여전하다. 그간 지자체의 시내버스 평가 결과를 사업자 제재 수단으로 활용하고는 있으나 이를 보다 전향적이고도 적극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기에는 마땅치 않았다. 조례만으로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므로 법률 차원의 근거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된 것도 그래서다. 처벌 근거를 담은 이 법안이 내년부터 시행되고 재정지원 제한의 조례가 본격 시행되면 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을 갖는다.

중요한 건 투명성 강화 문제다. 버스회사 수익금을 업체와 지자체가 공동 관리하고, 부족분은 재정으로 충당하는 방식이므로 일련의 회계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마땅하다. '표준운송원가'가 정확하게 산정 적용되고 있는가와 직결된다. 인건비, 연료비, 정비비, 감가상각비 등이 바로 그것이다. 전체 표준운송원가 산정의 근거가 불명확하면 그 결과는 보나마나다. 이를 투명화·객관화해야 시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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