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는 정비구역과 재정비촉진구역 총 45개 구역에 행위제한과 행위허가 기준을 개정·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비구역,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물의 △신축 △증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평균 10년 이상 소요되는 도시정비사업의 특성상, 그동안 구역 내 거주민의 불편이 컸다.

구는 이같은 불편은 해소하기 위해 정비구역과 재정비촉진구역 내 △주택으로의 용도 변경 △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터 포장이 가능하게끔 기준을 개정했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이번 제한 완화로 인해 상가 건물의 공실이 줄어들고, 주택가에 주차장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도시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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