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 후속시행 결정
관계도서 등 내달 10일까지 열람 공고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천안시가 동남구 용곡동 295-1번지 일원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시는 2017년부터 천안시 전역 대상 신규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2020년 12월 준공되는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후속 사업 후보지로 용곡지구를 결정했다고 한다.

개발여건과 입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된 용곡지구는 동남구 용곡동 일원에서 환지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무분별한 난개발방지 및 부동산 투기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용곡동, 청당동 일원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지난 10월부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또 용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관계도서 등을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열람 공고해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면적은 57만 6158㎡다.

관계도서 열람과 의견 제출을 원하는 시민은 천안시청 도시건설사업소 도시사업과, 동남구 일봉동 행정복지센터, 청룡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본 지정(안)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향후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며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세부사항은 천안시 도시개발사업소 도시사업과 도시개발팀(041-521-2713, 2755)으로 문의하면 된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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