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운전자뿐 아니라 보행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근 대전지역 한 도로에서도 30대 운전자가 몰던 트럭이 길을 건너던 보행자 3명을 들이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3명의 사상자가 나왔는데 사고 원인 중 하나가 보행자들이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무단횡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대전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무단횡단으로 발생한 사망자는 79명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509건(사망 24명·부상 498명), 2017년 294건(사망 24명·부상 279명), 2018년 272건(31명·247명) 올 1월부터 10월까지 174건(9명·165명)으로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무단횡단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보행자의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다.

‘신호를 기다리기 귀찮다’, ‘횡단보도까지 돌아가기 힘들어서’, ‘어린이와 고령자 등 교통약자는 육교나 지하도 등을 건너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 등을 든다.

무단횡단은 사고 위험이 높지만 범칙금은 2만~3만원에 불과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주장도 있다.

반면, 운전자 입장에서 무단횡단 사고는 운전자 의지와 관계없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아무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적정 속도를 유지해도 갑작스러운 무단횡단자들의 등장을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무단횡단 시 범칙금만 내면 되는 보행자와는 달리 운전자의 법적인 책임은 다소 무겁다.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보행자가 중상해를 입을 경우 피해자 측과 형사 합의가 필요하며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식기소 돼 처벌 받는다.

무단횡단자가 사망한 경우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기소되며 추후 합의가 이뤄지면 벌금 또는 집행유예로 마무리 될 수도 있다.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최근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던 과거와는 달리 보행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는 법원 판결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운전자는 기소되는 순간부터 최종 판결을 받기까지 몇 년의 시간을 겪어야 한다.

운전자도 이런 경우 트라우마가 생겨 다시 운전대를 잡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많다.

한 대형 유명 자동차 커뮤니티에서 글을 쓴 운전자는 “아무리 조심조심 운전해도 시야에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는 건 불가항력이다. 무단횡단은 남의 인생까지 망치는 것. 보행자 처벌도 제발 강화됐으면 좋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 전용도로 등 불가항력 상황에서는 오히려 보행자 과실이 더 크게 잡히는 경우도 있다. 신호는 운전자만 지키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다. 보행자도 같이 준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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