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충남도는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통해 명단 공개 대상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522명을 확정하고 도 누리집 등에 명단을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체납자 명단 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것으로 △체납 발생 1년 경과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명단 공개 체납자 522명 중 지방세 체납자는 487명, 세외수입 체납자는 35명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체납자 487명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는 △개인 367명 120억 8500만원 △법인 120개 81억 900만원 등 총 201억 9400만원이다. 세외수입 체납자 35명이 납부하지 않은 세외수입금 체납액은 △개인 33명 12억 8449만원 △법인 2개 2975만원으로 총 13억 1424만 원이다. 명단 공개 체납자 중 법인 최고 체납자는 취득세 등 6억 91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제조법인이고 개인 최고 체납자는 천안에 주소지를 둔 A 씨로 재산세 등 4억 2300만원을 체납 중이다. 체납자를 유형별로 보면 △부도 및 폐업 246명 △자금난 244명 △무재산 4명 등이었고 금액별로는 △1억원 이하 485명 △1억∼3억원 30명 △3억원 초과 7명 등으로 집계됐다. 한편 도는 이번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4월부터 6개월 간 소명 기간을 통해 9억 66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공개 명단에 오른 체납자에 대해 금융기관을 통한 재산 조회, 은닉 재산 추적 조사, 출국 금지 등 각종 행정제재 조치를 취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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