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절차가 미지근하다. 20대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가 다음달 10일로 마감하면서 벌써부터 파장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심상치 않은 전운마저 감돈다. 20대국회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최악의 구태(舊態)'대로 갈 경우도 배제할 수 없어 걱정이 앞선다. 설령 내년 4·15총선 전에 여론에 등 떠밀려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산적한 민생 및 현안에 성의 있게 나설 것 같지도 않다. 이러다가는 세종의사당도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종시의사당 설치 근거법인 '국회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세종시의사당 설계비도 반영하는 것이 옳다. 법적절차 완비→세종의사당 설치 로드맵 확정→추진 수순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다. 그 데드라인이 바로 올 연말이다. 만일 이 시기를 놓치면 총선을 거쳐 차기 국회에서나 논의를 해야 하는 처지로 밀리게 된다.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가 어제 성명을 내고 "국회 운영위 조속개최로 국회세종의사당 설립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다는 실망감과 함께 분노를 토로하고 있다. 국회 운영위와 예결위를 특히 주목하는 이유다.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 명분은 충분히 검증됐다. 정부 부처들이 국회와의 거리상 제약으로 인해 엄청난 시간·비용이 소모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국정운영 효율 제고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보더라도 미루면 미룰수록 그로인한 국가적인 손실이 크다. 여야가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임하는지는 곧 판명나게 돼 있다. 자유한국당에서 나왔던 몇 가지 상충된 메시지의 실체도 확인될 것이다.

지난날 정략적인 꼼수로 임할 경우 얼마나 큰 상처를 세종, 더 나아가 충청인들에게 안겨 주었던가는 우리 스스로 너무나 잘 안다. 여야는 먼저 세종의사당 설치법안부터 통과시켜라. 지난 대선 때 대선 후보 모두의 공약이었다. 2012년에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당시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법안이 자동폐기된 쓰라린 경험이 있다. 더 이상 이를 강요한다는 건 정치도의상으로도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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