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수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장

전문건설협회는 혼란스러운 노동시장에서 전문건설업계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국회, 정부 등 업계 관계자를 찾아 주52시간제 확대시행의 현장 애로를 전달하는 한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절실하게 요청하고 있다.

이달 13일 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중소기업 노사 현장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1월 시행예정인 50인~299인 구간 주52시간제의 시행을 1년 이상 유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업계는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를 조정하고 유연근무제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탄력근로제는 실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게 요건과 절차를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나아가 주52시간제의 근본해법은 노사자율에 기반한 추가연장근로제도라고 강조했다. 불규칙적인 주문과 만성적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특성을 감안해 노사합의시 추가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도 요구했다.

지난 18일 정부가 내년 주52시간제 적용 중소기업엔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과 탄력근로제 최대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하고자 한 것은 나아진 일임에는 분명하나, 철근콘크리트 골조현장, 토목현장은 집중된 생산성이 필요하고 공사기간도 12개월 이상인 경우가 많아 1년 단위 탄력근로제 확대를 통해 고용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살피지 못한 측면도 있다.

건설공사의 경우 동절기·우기·혹서기에는 작업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으로 운영돼 연간 집중작업 가능기간은 반년 정도에 불과하며 집중적인 작업수행이 필요하다.

계절적 요인과 같은 외형적 변수에 의해 집중기·휴지기가 반복되는 등 작업시간이 불규칙한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탄력근로제는 현장여건에 따라 공종별·작업별·현장별·팀별 단위로 유연하게 운영가능토록 하고 취업규칙에는 시행 명시규정만 두며 근로시간 등의 세부사항은 노·사간 협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옥외작업의 특성상 실제 작업일, 시간을 예측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방송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보완입법을 국회에 요청한 만큼 국회는 이 같은 업종별 상황을 감안한 입법을 통해 주 52시간제 확대시행을 1년 이상 유예하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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