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오창지역환경개선업무협약서는 전임 시장이 권한을 남용한 체결이며 법과 제도가 청주시의회에 부여한 의결권을 침탈했고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했다.”

20일 청주시의회 제48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영신 의원(더불어민주당·타선거구)이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소각장 추진 업체는 4년 전 체결한 협약서를 근거로 협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으며 일부는 업무협약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예견하고 있다”며 “협약서에 대해 복수의 변호사에게 자문해본 결과 ‘무효’라는 같은 의견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또 “행정안전부에도 협약서의 효력에 대해 질의했고 그 결과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 없이 행하면 해당 협약은 무효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무효인 협약서를 이행하라고 하거나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을 운운하는 것은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전임 시장 재직시 소각장·매립장 인허가에 있어 위법한 행정처분은 있었으나 시민과 환경은 안중에도 없어 ‘청주시 행정윤리’는 무너졌다”며 “협약서 체결에 관여한 공직자는 협약서 무효에 대해 미필적 고의로 행정을 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시장은 무효인 협약서로 막대한 혼란과 왜곡을 초래한 그간의 청주시 행정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묻고 싶다”며 “시 행정이 더 큰 잘못을 범하지 않는 현명한 위민행정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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