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는 20일 2019년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와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행정안전부, 세종시청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다.

 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 예정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자라는 점을 사전 안내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올해 지방세 명단공개 대상자는 모두 38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20억 23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개인은 23명은 6억 8000만원을, 법인은 15개 업체가 13억 4000만원을 체납했다.

 세외수입 명단공개 체납자는 1명으로, 체납과목은 그 외수입(지적재조사조정금)이다. 금액은 4500만 원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서 다각적인 징수수단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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