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만18~39세로 규정 5개區 저마다 조례로 정해
일부 사업은 조례와도 달라 “대전시에선 청년…구에선 중년”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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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대전시와 자치구들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펼치고 있는 사업을 놓고연령 기준을 제각각 규정하고 있어 청년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지역에서 진행하는 청년 대상 사업들의 연령 기준은 29세, 34세, 39세 등으로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나며 청년 기준을 통일해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대전시와 5개 자치구 등에 따르면 시와 자치구들은 청년 기준을 각각의 조례에 맞춰 규정하고 있다. 시의 경우 ‘대전시 청년 기본 조례’에 청년을 만 18~39세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자치구들은 저마다의 조례를 통해 청년 나이 기준을 달리 하고 있다.

대전시 기준으로는 청년에 해당돼 관련 청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자치구에선 청년 대상이 아니라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실제 시에서 추진하는 청년희망카드 사업의 경우 시의 조례에 따라 만 18~39세라면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그러나 자치구들의 사업들은 연령 기준이 천차만별이다. 동구의 경우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대상 청년의 기준을 만 19~34세로 정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청년창업가 해당자는 15~34세 △유성구 청년창업가 지원사업 해당자는 만 18~39세 △대덕구의 오정동 청년창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만 18~34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각 사업마다 청년을 규정하는 나이 기준이 달라 청년들에게 균등한 기회 제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심지어 일부 자치구의 청년 사업은 자신들이 정해 놓은 조례와도 맞지 않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기준을 선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 5월 서구는 ‘대전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를 통해 15~34세였던 청년 기준을 19~39세로 변경했다. 하지만 서구는 아직도 해당 사업은 ‘15세 이상에서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 하고 있다.

대덕구의 경우 만 18~34세를 청년으로 규정하도록 조례를 제정한 상태지만, 구에서 실시하는 신탄진 도시재생 서포터즈는 만 18~30세까지 연령 제한을 두고 있다.

제각각인 청년 기준으로 인한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구 만년동에 사는 A(36) 씨는 “시에 진행하는 사업들이 보통 39세까지라서 구의 청년창업가 지원에 대해 문의했는데, 34세까지만 참여 가능하다는 답을 들었다”며 “대전시에서는 청년으로, 서구에서는 중년으로 분류되는 모호한 기준이 납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시 조례를 자치구 사업들에까지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의 연령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보니, 시와 자치구마다 타지역 사례를 참고하며 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청년의 기준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더 많은 이들이 청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구분 조례 기준 사업명 대상 예산(총사업비)
대전시 만18~39세 청년희망카드 만18~39세 75억원
동구 만19~34세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만19~34세 1억1400만원
서구 19~39세 청년사업가 지원사업 15~34세 9300만원
유성구 18~34세 청년창업가 지원사업 만18~39세 8400만원
대덕구 18~34세 오정동 청년창업클러스터 
조성사업
만18~34세 77억원(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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