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 특사경은 김장철을 맞아 김치류 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식품표시광고법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서류 등 허위 작성 △표시기준위반 제품 사용 목적으로 보관 △유통기한 임의연장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사용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위반 등이다.

김종삼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한 경제 질서를 해치는 일부 업체로 인해 법을 지키는 업체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식품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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