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스쿨존에서 9살 어린이 사망
의원들, 운전자 강력처벌 법안 발의
과속 단속 장비 설치·30㎞ 제한도
국회종료시 폐기…청원 등 입법 촉구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에서 길을 건너던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후 여야 지역 국회의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 사고 운전자에 대한 강력 처벌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내달 10일 정기국회 일정이 종료됨에 따라 사실상 해당 법안이 폐기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속히 입법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1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도 입법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9월 11일 4살 동생 손을 잡고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김민식 군은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사고 장소는 제한속도 30㎞의 어린이 보호구역이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과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은 고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이른바 '민식이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이 지난달 11일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과 특가법 개정안에는 과속 단속 장비·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망사고 시에는 3년 이상 징역형을 받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강 의원은 "'민식이법'을 민주당 정책위 중점 법안으로 지정했다"며 "쟁점 법안이 아닌 만큼 여야가 힘을 합쳐 20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을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통행 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하고, 무인 과속 단속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 처리는 관심과 의지의 문제"라며 "여야 지도부와 관련 상임위에 조속한 입법 논의를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정기국회 내 통과를 확신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다른 법안들에 밀려 아직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상황인 데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 국회는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앞서 발의된 하준이 법, 태호·유찬이법 등 아이 이름을 딴 수많은 어린이 보호 관련 법안들도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고 김민식 군의 아버지 김모씨는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어린이 생명안전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하는 글을 게시했다. 국민청원이 시작된지 9일만인 이날 동의자가 10만명을 돌파하는 등 국회가 조속히 입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어린이 생명안전법안은) 복잡한 일도, 쟁점법안도 아닌데 관련 법안들이 논의가 안 되고 있다”면서 “피해 부모들이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에 사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가 먼저 해결해주겠다고 손을 내미는 것이 순서"라며 해당 상임위에서 한 번이라도 논의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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