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내년 1월 시행 방침
중소기업 구인난 지원 목적
상황에 따라 계획 바뀔수도

[충청투데이 김기운 기자] <속보>= 외국인고용 쿼터제를 상향조정하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지역 건설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9월 3일자 9면 보도>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국인 인력을 구하지 못해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돕기 위해 외국인 고용쿼터제가 한시적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외국인 고용쿼터제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내국인 인력을 구하지 못한 사업장에 일정 규모의 외국 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끔 허가해 기업들의 구인나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 외국인 도입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을 의결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그 동안 외국인고용 쿼터제 확대를 요구했던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일단은 반기는 분위기다. 건설 수요가 많은 대전과 세종의 경우 내국인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보니 외국인 인력 한명이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전과 세종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골조를 세우는 기초 공사는 내국인의 인력을 찾아볼 수 없다고 건설업계는 전하고 있다.

작업이 힘든 것은 물론, 일 자체가 위험하다 보니 높은 급여를 제시해도 내국인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사업주는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와 같은 외국 인력으로 눈을 돌리지만 이마저도 규모가 제한돼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대전·세종·충남 지역에 건설업으로 분류된 사업체는 약 1만개가 있지만, 건설업에 할당된 외국인 인력 규모는 2300여명에 불과하다.

이는 약 15만명의 인력 충원이 요구된다고 설명하는 지역 건설업계의 입장과는 턱없이 부족한 구조다.

이에 고용노동부도 지역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외국인력을 운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인력난이 심각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통해 고용한도를 일시적으로 늘리는 방안과, 시기에 따라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조정하는 내용 등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제조업과 농·축산업 같은 타 업종 인력 상황과, 국내 사정에 따라 계획이 변경될 여지도 남아 있어 지역 건설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건설수요가 많은 세종시의 경우에는 외국인력이 없을 경우 아파트 골조 공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외국인력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5개 업종별 상황과 최저임금 같은 국내사정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기운 기자 energykim@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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