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지점 실시간 제공
반경 1㎞~300m까지 알려줘
단속피해 음주운전 조장 우려
어플 규제법률 국회 계류中

▲ 사진=선정화기자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음주 단속지점을 공유하는 어플리케이션이 활개를 치면서 음주운전 적발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다〈사진〉.

19일 대전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부산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대전지역에서 ‘대낮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하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스마트폰 음주단속 어플을 통해 경찰의 음주단속 지점 16군데 모두가 실시간으로 공유됐다. 이러한 음주단속어플은 스마트폰 지도로 실시간 단속 지점을 알려줘 음주 운전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음주단속 어플은 이미 전국 누적 사용자가 448만명을 넘어섰다.

본래 해당 어플은 시내도로공사, 구간막힘 등 교통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되레 운전자들의 음주운전단속정보 공유의 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어플 알람 설정시 자신의 반경 1㎞부터 300m 안까지 음주단속이 있을 경우 이 사실을 알려준다.

실제 지난 18일 경찰이 대낮부터 음주 단속을 시작하자 실시간으로 구간 정보가 업데이트 됐다. 이미 단속 지역에서 경찰이 벗어났을 경우에는 회색, 실시간 단속 현장은 주황색으로 제공된다.

경찰 역시 이 단속어플로 수년째 골머리를 앓고 있다. 어플이 단속 지점을 표시해주면서 음주운전자가 단속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30분 단위로 단속 위치를 계속해서 바꾸는 스팟단속을 시행 중이다.

어플을 사용해봤다는 A씨는 “음주단속 지점이 정확해서 놀랬다. 어플 보고 단속 장소를 피해 음주 운전하는 나쁜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단속지점을 확인하고 아예 대리를 부르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단속은 매일 시행하고 있다. 음주운전 자체는 범법행위가 맞지만 단속 정보 공유가 단순한 정보 제공이라면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도 딱히 없다”고 말했다.

한편 법적으로 단속 어플 규제 방법이 없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어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음주단속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 이러한 행위 자체를 처벌해야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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