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김민식 군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발의된 이른바 '민식이법'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다. 충남 아산을 지역구로 둔 강훈식(민주당)·이명수(한국당)의원이 지난 10월 대표 발의한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고 시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건널목에서 김민식 군이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민식 군의 아버지가 지난달 초 낸 청와대 국민청원은 민식이법 발의의 촉매제가 됐다. 민식 군의 아버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과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해주세요"라는 글을 올렸고, 단기간에 1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냈다. 그룹 원더걸스 출신 선예와 방송인 하하 등 유명 연예인들도 민식이법의 입법을 호소하고 나섰다. 하지만 현재 행정안전위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은 정기국회가 다음달 10일 종료됨에 따라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사고를 줄이려면 민식이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에서는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는 게 운전자의 심리다. 단속 카메라를 설치한 후 사고건수가 30%이상 획기적으로 줄었다는 보고도 나와 있다. 그러나 1만7000곳에 달하는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무인교통단속 장비는 800여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율이 5%도 채 되지 않는 셈이다.

비단 민식이법이 아니더라도 어린이보호 차원에서 교통안전 시설은 마땅히 확충해야 옳다. 관건은 예산이다.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려면 대당 3000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하니 예산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렇다면 사고다발지역과 같이 급한 곳부터 단속 카메라를 확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차량이 속도를 내지 못하도록 방지턱을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을 늘리는 등의 시설개선이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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