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내년부터 영세농가 지원제
농민단체 “농민에 농민수당을”
‘35억원 vs 900억원’ 간극 커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농업소득이 영세한 농가에게 차액을 지원해 주는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보장제'를 2020년부터 도입한다고 19일 발표한 가운데 농민단체는 즉각 '농민수당'을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재원 규모와 직결되는 '지원 대상'을 놓고 양측은 시각차를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는 농업소득이 일정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즉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업소득이 연간 500만원이 되지 않는 농가를 지원 대상으로 최저 연 50만원부터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총액은 34억 9000만원(도비 10억 4700만원+시·군비)이다. 수혜농가가 4500여호에 달할 것이란 게 충북도의 전망이다.

반면 충북 농민수당 주민 발의 추진위원회(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등 15개 단체)는 이날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내 농민 총 7만 5000여명에게 연간 120만원(월 10만원)의 농민수당을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연간 9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추진위는 "재원은 충북도가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4억 9000만원 대 900억원'의 간극(間隙)인 것이다.

앞서 추진위는 지난 7월 30일 충북도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청구를 했다. 현재 서명인원은 1만 8000여명에 달한다. 주민발의 최소연서주민 수는 1만 3289명(충북 유권자의 1%)이 기준이다. 향후 도 조례규칙심의회와 도의회 등을 거쳐 주민발의에 따른 조례 제정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다.

하지만 주민발의가 도의회에서 폐기될 가능성 역시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전남지역에서는 4만 3151명이 서명했으나, 의회의결(9월 30일)에서 농민수당안은 폐기(전남도 집행부 공익수당 통과)됐고, 전북에서도 전북도 집행부의 공익직불제(9월 26일)가 각각 의결된 바 있다. 전남·북에서도 재원 규모에 대한 시각차가 현격했었다는 전언이다. 경북과 경기, 강원 등은 아예 청구 신청이 없고, 경남(7월 1일)과 제주(9월 10일), 충남(10월 8일) 등은 청구인 명부 서명이 진행 중이다.

이강명 충북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날 충청투데이와 통화에서 "900억원에 달하는 재원 조달을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며 "주민발의로 조례 제정이 이뤄지면 재원 마련을 위해 농업과 관련해 다수의 사업을 폐지해야 하고 이는 농민들의 또 다른 반발로 이어질 것"고 지적했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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