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제천시의회 이영순 의원이 '제천시 불용 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제천시의회와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 중이다. 조례안에는 농가 등에 방치된 농약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불용 농약 수집·처리 규정 등을 담았다.

핵심 내용은 불용 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필요한 시책 마련, 불용 농약 수거함 설치, 불용 농약의 효율적인 수집·처리를 위해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협 또는 일정 자격을 가진 업체 대행, 필요한 예산 지원 등이다.

이 조례안은 19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를 거쳐 의회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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