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6개월만에 종료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충남지역 인권단체가 18일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전담기구 재설치를 재차 촉구했다.

㈔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와 청소년노동인권지킴이단 등은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위탁을 6개월만에 종료시켰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들은 “위탁 종료 이후 도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은 관과 민간영역이 각개 약진하는 양상으로 체계 없이 고립됐고 분산적으로 전개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교사와 민간영역의 전문 강사를 위촉해 노동인권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담과 권리지원은 고문노무사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청소년·노동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일부 개업 공인노무사들의 경우 청소년 사건도 일반 사건으로만 대하는 경우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 때문에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들에게 오히려 상담과 권리 찾기 활동에 대한 진입 장벽만 확인시켜주게 돼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게 되는 사례가 있다”며 올 한 해 민간영역 활동에 대한 사례를 소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162건의 상담 중 노동부 진정 건수가 14건으로 집계됐으며 상담과 권리 찾기 지원을 통해 받아낸 체불임금은 1612만 2816원에 달했다.

사례를 살펴보면 업무시간 중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뺏은 놀이동산과 욕설·폭언 등을 일삼은 음식점 주인 등이 접수되기도 했으며 이러한 여건 속에서 민간영역을 활동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 등은 “정답은 이미 나와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강제 종료된 전담기구를 조건 없이 즉시 재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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