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사촌 개조 카페·식당 유명세… ‘소제호’ 박한아 대표
“상가임대차보호법 5년→10년
임차인 쫓겨나는 일 없다” 강조
관사촌·대전 정체성 유지 공감

▲ '소제호' 박한아 대표의 모습. 최윤서 기자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최근 SNS에서 대전 소제동에 위치한 철도관사촌을 개조한 카페와 식당이 유명세를 타며 변화를 이끈 민간 부동산임대업체에 대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업체 대표가 공식적으로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는 점을 강조하며 젠트리피케이션 우려를 일축했고, 철도관사촌과 대전의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공감했다.

18일 소제동 철도관사촌을 개조한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난 업체 ‘소제호’의 박한아 대표〈사진〉는 서울 종로구 익선동 한옥단지를 탈바꿈 시킨 ‘익선다다’의 장본인이다. 그간 지역 내에선 ‘서울 부동산임대업체’가 대전으로 내려와 소제동을 저렴한 가격에 매입한 뒤 땅 값만 올려놓은 후 일명 ‘먹튀’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팽배했던 것이 사실이다. 현재 소제호는 소제동 10개 건물을 매입, 3개 임대 계약해 운영 중이며 대부분 카페와 식당 등 상업시설이다.

대전과 아무런 연고가 없다는 무성한 소문과 달리 박 대표의 출생지는 충남 공주였고, 충남대 회계학과를 졸업했다. 박 대표는 “익선동이 활성화 돼 가는 과정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고, 결국 집주인만 돈을 벌게 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게 돼 소제동은 임대가 아닌 매입을 했다”며 “철도관사촌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공간위주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역세권임에도 약 400채 중 150채 정도가 빈집”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활성화 이후에도 임차인이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임차인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소제호’가 죽어가던 소제동에 근대건축물 구조를 살린 특색있는 카페와 식당으로 젊은층 유입에 성공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이곳 사업이 도시재생이 아닌 주거지 상업화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선 지역공동체 즉, 원주민간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여전히 일각에선 개발이익만을 추구하는 부동산 업체일 뿐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아파트 재건축을 희망하는 원주민들도 상당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대전 근대문화의 상징으로써 역사적 보존가치를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존재하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공유 공간 조성 등 철도관사촌 명맥 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력도 요구된다.

지역 도시재생전문가는 “상업시설일지라도 아무것도 없던 소제동에 사람들을 모이게 했다면 이후부터는 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민·관이 함께 지역 정체성과 원주민들의 스토리를 살려 특색 있게 재조성하면 관광효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고 전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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