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초동 대처에… 피해자·가해자 변경 주장 국민청원
반박 영상에도 CCTV 감정의뢰… 경찰 “주장 엇갈려”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차량 접촉사고 시비로 폭행까지 당했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변경됐다고 주장하는 국민청원 글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청와대 국민 청원게시판에는 ‘황당한 교통사고의 행정처분 요구와 무차별 폭행으로 인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대전지역 택시기사 A씨는 경찰의 미흡한 초동대처로 교통사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뀌었다고 청원글을 통해 주장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 9월, 손님을 내려주려 택시를 정차하던중 화물차에 들이받혔고 화물차 운전자 B씨에게 무차별 폭행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과 머리쪽을 20여 차례 폭행 당했으며 B씨로부터 폭언과 욕설을 들었다는 것이다. 현재 B씨는 폭행 사건으로는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

하지만 A씨는 처벌수위가 약할 뿐만 아니라 1차 피해자 조사를 받고 병원에 입원해있는 동안 경찰로부터 교통사고의 피해자·가해자가 바뀌었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직접 경찰서에 가 A씨 본인이 직접 확보한 반박 영상을 보여주며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하자 경찰은 CCTV 영상을 국과수에 보내 감정 결과를 받아보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택시기사를 처음부터 피해자로 조사한 것이 맞다”면서 “다만 쌍방 주장이 엇갈려 국과수에 CCTV 영상 감정을 의뢰한 것일 뿐 경찰 수사과정에 문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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