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전국 사업장폐기물 중 18%가 불에 타고 있다. 또 신·증설을 하려는 업체를 허가해 줄 경우 26%의 폐기물이 소각되게 된다.

특히 청주에 들어온 폐기물 업체이지만 청주에서 발생한 폐기물 소각은 20% 미만이고 다른 지역에 폐기물이 80% 이상이라는 점에서 할 말을 잃게 만든다.

소각장 신·증설 허가를 받으려는 업체들은 법규의 허점을 교묘히 파고들고 있다.

조례로 이를 막으려 해도 상위법 위반 소지가 커 관련법 개정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반폐기물 소각장을 신·증설하려는 경우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자치단체는 주민의 건강권 등을 이유로 쉽게 허가해 주지 않는다.

업체들은 허가를 좀 더 수월하게 받기 위해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혼용하는 방식으로 우회를 하게 된다. 지정폐기물이 혼합되면 환경부 산하 금강유역환경청이 허가권자가 된다. 이때 지자체는 의견을 내는 것이 전부다.

이와 함께 100t 이상의 소각장 시설의 경우에는 지자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야 한다. 반대로 100t 미만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빠져나 갈 수 있다.

청주에 소각장 신규 계획 중인 업체 3곳 중 2곳은 94.8t/일, 91.2t/일의 일반폐기물 소각시설을 계획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빠져나가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전국 68개 소각장 중 100t 이상급은 19개, 100t 미만급은 49개이다. 100t 미만의 소각장 중 70%가 90t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업체명을 계속해 바꾸는 등 업체들은 간판을 바꿔가며 기존의 업체가 아닌 듯한 모습도 보여준다.

소각장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시설은 맞다. 그러나 면적 약 941㎢, 전국의 약 0.9%의 국토인 청주에 18~26% 용량의 소각장이 설치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또 관련법을 개정해 업체들이 꼼수를 부리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송휘헌·충북본사 취재부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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