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중소·중견기업(50인 이상 299인 이하)에 대한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혼선을 빚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보완대책을 내놓자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초 주 52시간제는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첫 도입, 계도기간을 거쳐 올 4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이해당사자간의 갈등 조정이 현안으로 떠 올랐다.

핵심 이슈는 두 가지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사업장에 대해 법정 노동시간을 위반해도 처벌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또 하나는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기업 '경영상 사유'도 포함해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는 점이다. 노동계는 장시간·저임금 체제를 유지 강화하려는 것으로 노동기본권 무력화 시도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정부의 보완 대책이 기업 측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 52시간제 갈등이 이토록 꼬인 것은 민생을 방치한 국회가 그 중심에 있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지난달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 합의안을 최종 의결했으나 자유한국당은 이를 1년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탄력근로제란 근로시간을 평균 주 52시간으로 맞추되 그 범위 안에서 일이 많을 때 추가로 일을 하고 일이 없으면 근로 시간을 줄이는 방식이다.

사회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다. 근로기준법 개정 절차가 여야 간 이견으로 가로막혀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노동부가 내놓은 보완책이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무기한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특별연장근로 허용 사유 또한 너무 넓혔다는 지적에도 일리가 있다. 내년 1월 확대 시행을 앞두고도 아직껏 관련 입법마저 외면하는 국회의 뱃장이 놀랍기만 하다. 그러니 20대 국회야말로 최악의 국회로 기록될 판이다. 그 책임은 여야 정치 지도부에 그대로 돌아간다. 국회는 보완 입법을 속히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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