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KPIH안면도 보증금 납기 재연장 '조건부 수용'
21일까지 10억원…잔액 내년 1월 18일 납부 조건

사진 = 안면도 관광지 개발 조감도. 연합뉴스
사진 = 안면도 관광지 개발 조감도.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속보>= KPIH안면도의 투자이행보증금 납기 재연장 요청을 충남도가 받아들이면서 일단 최악의 사태는 피하게 됐다. <11일 3면·12일 1면·13일 3면·18일자 1면 보도>

충남도는 안면도 관광지 3지구 개발사업 1차 투자이행보증금 100억원 중 10억원을 오는 21일까지 낸 뒤 내년 1월 18일까지 나머지 90억원을 납부하겠다는 KPIH안면도의 납기 재연장 요청을 수용키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KPIH안면도는 지난달 11일 도와 본계약 체결 시 11월 11일까지 1차 100억원을, 1년 이내 100억원의 투자이행보증금 추가 납부를 약속했다.

그러나 KPIH안면도는 지난 8일 회사 자금 사정을 이유로 당초 약속일인 11일까지 30억원을 우선 납부한 뒤 오는 21일까지 70억원을 납부하겠다며 도에 첫 납부 연기를 신청했다.

도는 KPIH안면도의 사업 추진 의지가 높다고 보고 이를 수용했지만 KPIH안면도는 지난 8일부터 3일간 자금 조달에 실패하며 11일 30억원을 납부하지 못했다.

도는 KPIH안면도의 투자이행보증금 미납이 계약 해지 및 공모 신청 보증금(5억원) 귀속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후속 조치 돌입을 준비했다.

그러던 중 지난 15일 KPIH안면도가 오는 21일 10억원 납부를 조건으로 납기를 내년 1월 18일까지 연장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도는 KPIH안면도가 '사업 포기 불가'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는 데다 안면도 관광지 3지구 개발 사업과 연계된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사업이 최근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계약을 체결하며 투자이행보증금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수용했다.

KPIH안면도가 본 계약 체결 때까지 의무적 이행사항을 모두 완료하고 △외국인투자법인(SPC) 설립 △금융기관 재무적 투자확약서 제출 △국내 시공 순위 10위권 이내 건설사 시공 참여 확약(의향)서 제출 등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온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또 KPIH안면도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새로운 공모 절차 진행 등으로 인해 또 다시 장기간 사업 표류가 우려되는 점도 고려했는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KPIH가 참여 중인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사업이 최근 대규모 PF 계약을 체결하며 이와 연계된 KPIH안면도가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기한을 늦추면 충분히 투자이행보증금 납부가 가능할 것"이라며 "계약 해지보다는 납부일 추가 연기 조치가 여러모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해 KPIH안면도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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