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권영 기자] 홍성군과 홍성군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16일 청운대학교 신애관에서 관내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72개소 대표자 및 종사자 등 500여명을 대상으로 노인인권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운영자와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이 법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마련됐다.

교육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충남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노인 인권과 관련된 법령 제도 및 동향, 노인인권 침해 관련 신고절차 등 사례 중심으로 노인인권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날로 심각해지는 고령화 문제와 노인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인 만큼 지역 노인의 행복한 노후생활과 관계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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