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운영자와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이 법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마련됐다.
교육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충남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노인 인권과 관련된 법령 제도 및 동향, 노인인권 침해 관련 신고절차 등 사례 중심으로 노인인권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날로 심각해지는 고령화 문제와 노인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인 만큼 지역 노인의 행복한 노후생활과 관계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