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강명구 기자] 예산군은 15~29일까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융자금의 이자를 지원해주는 ‘2019년 하반기 예산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융자를 받은 날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군에 사업장 및 주민등록을 두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이다.

지원내용은 5000만원 이내의 융자받은 원금에 대한 2019년 하반기(6개월분)의 이자발생분의 2% 이내로 지원한다.

충청남도 소상공인 자금을 받거나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차보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15~29일까지 융자받은 은행에 방문해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군청 경제과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

군은 소상공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적격자에게 12월 중순경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예산=강명구 기자 kmg119sm@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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