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봉공원 사업제안자 소송… 사유지 토지보상절차 스톱
월평공원도 행정절차 난망 일몰제 대비 부담 더 커져
대전시 “소송-일몰제 대비 별개”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가 공원 일몰제를 대비해 추진해오던 민간특례사업이 무산 이후에도 파열음에 몸살을 앓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내년 7월 1일부로 시행되는 공원 일몰제를 대비해 공원 사유지 매입 절차에 속도를 올리려 했던 시가 민특사업 무산과 관련해 법적 공방에 휘말리게 되면서 시간적 부담을 떠안게 된 상황이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민특사업이 무산된 매봉·월평(갈마지구)공원의 사업제안자인 매봉파크PFV와 월평파크PFV는 최근 민특사업 제안 수용결정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한 상태다.

매봉공원의 경우 법원이 사업제안자 측의 이 같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민특사업 제안 수용결정 취소에 대해 ‘행정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을 제기한 상태의 매봉파크PFV 측은 판결 전까지 사업제안자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매봉파크PFV의 사업제안자 지위가 유지됨에 따라 시는 본안 소송 결과 전까지 현재 진행 중인 매봉공원 내 사유지 보상 절차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갈마지구 현장. 충청투데이 DB
갈마지구 현장. 충청투데이 DB

앞서 시는 지난달 매봉공원 토지보상 계획을 공고하고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과정을 거쳐 개인 토지주별로 보상내역을 통지한 바 있다.

갈마지구 역시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매봉공원과 동일하게 민특사업이 무산된 갈마지구 역시 사업제안자 측인 월평파크PFV가 지난 9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사업제안자 측은 또 최근 민특사업 제안 수용결정 취소에 대해 취소 가처분신청을 하기도 했다.

이미 매봉공원 사업제안자 측의 가처분신청이 인용된 것을 근거로 법원이 갈마지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받아들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결국 매봉공원에 이어 갈마지구에 대해서도 사유지 보상 절차에 돌입한 시는 이들 두 공원에 대한 행정절차를 중단해야 하는 위기에 놓이게 됐다.

행정절차 위기는 곧 내년 7월 1일부로 시행되는 일몰제와 직결된다.

시는 일몰제 대상 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있어 여러 변수가 우려된다는 점을 감안해 매입 절차에 속도를 올리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토지주 간 보상가 이견 등으로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수개월이 소요되는 수용재결 절차를 추가로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 민특사업이 행정소송으로 파열음을 내면서 시는 시간적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행정소송 기간이 최소 4개월~최대 6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가 소송 완료 시점에서 다시 토지 매입 등 행정절차에 돌입하더라도 일몰제 해제 기한을 넘길 가능성은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행정소송과 일몰제 해제 대비는 별개의 문제”라며 “행정소송 등과 관계없이 일몰제를 대비해 계획했던 공원 내 사유지 매입 절차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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