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 하수도 사용료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매년 25%씩 오른다.

 ‘청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이 15일 공포됐다. 조례에는 하수도 사용료 인상과 요금체계 개편에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개정에 따라 내년도 지역 가정용은 1단계(20t 이하) t당 560원에서 t당 730원으로 일반용은 1단계(50t 이하) 800원에서 1010으로 인상된다. 가구당 월 사용량 15t 기준 가정용 요금 부담액은 올해 8400원에서 내년도 1만 950원으로 2550원 증가한다.

 또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하고 일반용·대중탕용 누진 단계를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한다.

 하수도 요금 인상의 원인은 재정적자의 증가이다. 청주시의 하수도 처리 비용 원가는 지난해 결산 기준 t당 996원이지만 하수도 사용료는 t당 514원으로 현실화율 51.6%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영업손실이 351억원에 달하는 등 재정적자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시는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통해 2022년 하수 사용료 현실화율이 100.8%가 될 것으로 예상하며 자체 수입으로 하수도 처리시설의 신설·증설 및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 사용료 인상으로 사업의 안정적 경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수도 사업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매년 100억원 이상 쓰던 세금이 복지, 시민 경제 활성화 등에 쓰이게 돼 다양한 분야에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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