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5층이하 벽면 설치 원칙
고층 많아, 4층 이상 판류형도
자치구 단속 부진…“고질적 문제”

▲ 17일 대전 서구 둔산동 둔산대로의 한 고층건물에 시 조례를 어긴 간판들이 일부 설치돼 있다. 사진=전민영 기자

[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대전지역 내 불법 간판들이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대전시 조례에 맞지 않게 불법적으로 설치된 간판들을 관할 자치구들 또한 손 놓은 상황으로, 옥외간판 추락 등으로 인해 시민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이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통해 건물 외벽 간판 설치 규칙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조항들조차 지키지 않는 간판들이 지역에 즐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고층건물이 늘어선 상권가를 살펴보면 제8조에 ‘건물의 5층 이하의 벽면에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을 어긴 채 6층 이상 높이에도 간판이 버젓이 설치돼 있다. ‘건물의 4층 이상에는 입체형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조항을 어긴 채 판류형 간판을 설치한 건물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자치구의 단속도 거의 없는 수준이고, 적발되더라도 계도조치나 벌금에 그치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소들이 당장의 홍보를 위해 간판을 설치하기 때문이다.

간판 제작 및 설치 업체를 운영하는 한 업계 관계자는 “합법적으로 설치된 옥외간판은 전체의 절반도 채 안 될 것이다”며 “하루하루의 수익이 중요한 업소들에게 합법이냐, 불법이냐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세세한 간판 규격, 글씨 색상, 위치 등을 따질수록 불법 간판들은 우후죽순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자치구의 단속 또한 부진한 상태다.

지난 9월까지 집계된 지역의 불법간판 단속 건수는 총 604건으로, 자치구 당 월평균 13건 정도 적발에 그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7년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양성화 기간을 실시한 중구는 5229개의 불법간판을 적법화시킨 바 있다. 불법 간판 단속 건수와 중구의 적법화 건수의 차이는 확연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옥외 간판의 경우 추락사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자치구의 적극적인 계도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태풍 ‘링링’이 불어닥친 지난 7월 유성구 한 상가에서 간판이 떨어지며 50대 남성이 중상을 입었다. 특히 인구가 밀집돼 있는 구역은 2차 인명피해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옥외간판 단속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치구들은 관련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고질적 문제라는 입장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불법 간판이 즐비한 상황과 심각성에 대해선 인지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 업무과중 등 이유로 단속과 양성화 기간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단속을 최대한 실시하고, 도시 정비에 힘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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