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사상자 발생… 전례 없어
전문용어 많아 수사 자문 필요
젤 추진제 사용 실험 작업 중지
사망한 연구원 현충원에 안장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국방과학연구소(ADD)의 폭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경찰 수사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17일 대전 경찰 등에 따르면 ADD 내 젤 추진제 연료 폭발사고는 전례 없는 사고로 그 원인을 규명하는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13일 오후 4시경 ADD 9동 젤 추진제 연료 실험실에서 로켓 추진용 연료로 쓰이는 니트로메탄을 다루는 유량 확인 실험 도중 폭발사고가 발생하며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경찰 전담수사팀이 폭발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화면, 실험과 관련된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지만 첨단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 만큼 경찰도 ADD 측에 자문을 구해야 될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CCTV와 실험연구 서류 분석 작업 등을 면밀히 진행중이지만 과학 전문용어들이 많다”며 “연구원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는데로 관련 진술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고용노동부도 폭발사고 실험동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이어 추가적으로 ADD 내 젤 추진제 사용 실험 모두에 대해서도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이번 폭발사고로 인해 젤 추진제의 안전성이 규명될 때까지 작업 중지 조치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젤 추진제는 물체를 앞쪽으로 이동하거나 날아가게 하는 젤 타입의 재료로 액체 연료로는 얻을 수 없는 고밀도·고발열량을 갖고 있다. 국내에서는 ADD가 높은 기술력을 보유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부분 이번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연구원들이 수차례 동참해 낸 성과로 전해졌다.

 또 이들은 젤 추진제 점화나 연소 등 이번 실험 보다 훨씬 복잡하고 까다로운 조건 등의 실험도 성공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대전현충원 순직공무원 묘역에서는 이번 폭발사고로 사망한 ADD 선임연구원 A(30)씨의 안장식이 지난 16일 오전 비공개로 진행됐다. 규정상 국방부 산하 공공기관인 ADD 직원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직무 연관성 등 국방과학연구소법을 고려할 때 A씨의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하는게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국가 발전을 위한 순직으로 인정될 경우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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