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거래 관행 유도 목적
올해 위탁기업 실태조사 대상기업은 전년도 매출액 80억원 또는 120억원을 초과한 제조업·용역·건설·서비스 기업 중 2000개사를 무작위로 선정했으며 대전과 충남지역은 총 230개사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정기실태조사결과 상생협력법 위반기업에는 먼저 개선요구를 하고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벌점부과와 위반기업 명단을 공표할 예정이다. 또 하도급법을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청할 방침이다.
김기운 기자 energykim@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