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7건… 전국 최고 수준
수직적 하도급거래 관계 원인
신고도 어려워… 17건에 불과
80건, 공정위 자체조사로 적발

[충청투데이 김기운 기자] 충청권 기업들이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고착된 관행으로 인해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근절되지 않으면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충청권에서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접수된 건수는 9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비교적 많은 하도급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서울(98건)과 함께 가장 많은 규모로, 부산(78건)과 광주(81건), 대구(89건) 보다도 많은 건수다. 지난해 뿐만 아니라 올해 충청권에서 접수된 불공정 하도급거래만 해도 벌써 60건에 달하고 있다.

충청권을 관할하고 있는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도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지역내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원사업자와 수탁사업자간에 고착된 부조리한 관행이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부축이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하도급거래에 있어 원사업자는 선급금 지급의 의무와 하도급대급 부당감액의 금지등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원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부당한 거래행위를 알면서도 눈감아주는 행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충청권에서 발생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97건중 신고를 통해 접수된 사안은 17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80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체 실태조사를 통해 적발 됐다. 수탁 사업자가 원 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음에도 쉽사리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이유로 지역 내에서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 2017년 세종에서 원사업자인 A기업은 B기업에게 건물 옥상에 휴식공간을 설치하는 공사를 위탁했다. B기업은 목적물을 원 사업자에게 정상적으로 인수했음에도 정해진 기한내에 하도급 대금 1억510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당진에서는 원사업자가 수탁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1억 327만원 적게 지급해 6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례도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하도급거래가 수평적 관계가 아닌 수직적인 관계로 이뤄지다 보니 수탁 사업자는 원 사업자의 결정에 끌려다닐 수 밖에 구조라고 설명하고 있다.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관계자는 “하도급거래가 수평적 관계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불공정한 거래 행위가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는 추세다”며 "사무소 자체적으로 매년 제도 설명과 함께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불공정 하도급거래도 어느 정도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기운 기자 energykim@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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