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특례시 논의 미지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브레이크
충북·강원지사 지방세법 건의
소방복합치유센터 법령 청신호
무예법 개정없이 국비가능할듯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국회가 상임위별 법안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충북지역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 관련 관계법령 등 개정안 5건의 향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충북도와 충북 정치권에 따르면 인구 100만 이상 도시 특례시 명칭 및 권한 부여 등이 담긴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가 시작됐고,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는 '소방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먼저 충북지역과 관련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최대 관전포인트는 인구 100만 이상 도시 특례시 지정 여부다. 청주, 전주, 천안 등의 도시에서는 "'인구 50만 이상·도청 소재지'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워낙 큰 내용들을 담고 있다"며 "50만 이상 하향 조정은 한 부분인 만큼 심도있는 논의 여부를 가늠키 어렵다"고 점쳤다.

충북도는 특례군(郡) 제도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단양은 8월 말 기준 인구가 3만명 밑으로 떨어지면서 존립 자체에 위기를 맞은 상황인 점 등이 기저에 깔려 있다. 단양군 등 인구 감소세에 놓인 전국 24개 군은 지난달 16일 단양군청에서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특례군 지정이 포함돼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는 '브레이크'가 걸렸다. 교육부는 7일 충북도가 지난해부터 드라이브를 건 이른바 '명문고' 추진과는 정반대의 시각이 담긴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2025년)하는 게 핵심인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공표했다. 충북도는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개정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지만 문재인 정권하에서 개정이 녹록지 않다는 의견에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15일 최문순 강원지사와 함께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위해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를 방문해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 2016년 9월 발의된 개정안은 시멘트 생산량 1t당 1000원을 과세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충북은 연간 약 200억원(전국 500억원)의 세수(稅收)를 확보할 것으로 추산된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제천·단양은 시멘트 생산으로 인한 미세먼지 때문에 주민들이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앓는 등 건강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소방복합치유센터 관계법령 개정에는 '청신호'가 켜진 상태다. 지난달 22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를 통과한 데 이어 14일 법제사법위에서도 이상없이 가결됐다. 경대수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이 본회의장 문턱을 넘지 못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면서 "사실상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를 위한 근거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복합치유센터는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일대를 예정 위치로 총 사업비 1407억원이 추산된 바 있다. 충북도와 음성군 등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설계비 58억원을 요청 중이다.

전통무예진흥법 개정과 관련해선, 개정없이 한국무예진흥원 설립비가 마련될 전망이다. 그동안 충북도와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충주)은 한국무예진흥원 설립을 목적으로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을 공동 추진해왔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가 충주에 소재한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기능 확대를 통한 한국무예진흥원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개정안 추진의 실익이 없음을 시사한다.

이종배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전통무예진흥원과 충부박물관 사업비 확보는 이변이 없는 한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통무예진흥원(2억원)과 국립충주박물관(3억원) 추진에 시동을 걸 '국비종잣돈'을 증액해 예산결산특별위로 넘겼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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