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흥준 기자] 계룡시가 추진한 ‘토지 용도변경을 통한 산업단지의 장기 미분양용지 분양’이 충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전 심사결과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게 됐다. 우수상은 도 건축도시과·천안시·예산군, 장려상은 서산시·서천군·홍성군·태안군 등이다.

또한 지난 5월 13일 계룡시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의하면 충남도종합감사 우수시책으로 ‘계룡 제1산업단지 산업용세탁공장 입주추진 사업’이 선정됐다. 우수 시책으로 선정된 이곳 사업장 주변에는 생활폐기물 소각장과 공원묘지, 생활폐기물 매립장, 한국전력 변전소, 송전탑 및 특고압케이블이 근접해 있다. 이곳은 삼각형 모양의 부지로 10여년 동안 미 분양으로 방치됐다 토지 용도변경을 통해 분양돼 시 세수입에 큰 몫을 하게 됐다. 특히 이곳 사업지는 제1산단 내 세탁공장 입주가능 여부를 충남도와 사전협의를 통해 이뤄졌다. 토지용도를 변경(공장용지→지원시설용지)하면 세탁공장을 입주시킬 수 있다는 협의에 의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용역을 착수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들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위기에 놓여있다. 세탁공장을 반대했던 이모 씨 등이 청구한 충남도 주민감사에서 계룡 제1산업단지 용지매매계약과 산업단지 입주 신청 선수금 징수절차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내 놓았기 때문이다. 적극 행정으로 잘했다고 충남도에서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해 놓고 이제 주민감사가 청구되자 지적사항을 내놓는 충남도의 무책임한 이중성이 도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세탁공장 입주가능 여부를 계룡시가 임의적으로 결정한 사항도 아니다. 충남도와 사전협의가 이뤄졌고, 토지용도를 변경하면 세탁공장을 입주시킬 수 있다는 협의에 의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용역을 착수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도지사 승인이 없으면 토지 용도변경도 불가능하다. 또한 토지 용도변경으로 특혜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장부지가격이 아닌 감정평가금액으로 계약했다. 그리고 토지용도변경에 따라 공고하라는 법적근거도 명확하지 않다. 업종변경 후 분양공고도 하지 않았다. 충남도의 이같은 감사결과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도지사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해주고 적극행정에 대한 기관표창 및 포상금까지 주면서 이제와서는 열심히 일을 한 공무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충남도의 어처구니 없는 행정에 도민들은 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도지사의 일관성 없는 행정과 이중적 도정으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김흥준·충남본부 계룡담당 khj5009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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