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제천시의회 하순태<사진> 의원이 ‘제천시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회는 최근 이 조례안을 의회와 시청 홈페이지에 각각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20일간 입법 예고를 거쳐 의회 안건으로 상정돼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어린이 및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급식 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 센터의 운영 및 위탁, 조직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센터의 재정지원, 평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센터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 등이다. 하순태 의원은 “앞으로 어린이와 노인 등의 먹거리가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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