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취득가액 누락 세무조사 추징’
행안부 발표대회 道대표 참가 쾌거

▲ 이미선 주무관
[충청투데이 이상복 기자] 단양군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19년 지방재정개혁 지방세 분야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남 화순군에서 지난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개최된 발표대회에서 단양군은 ‘골프장 취득가액 누락 세무조사 추징사례’라는 주제로 충북도 대표로 참가했다.

발표자로 나선 재무과 이미선 주무관은 단양군 지역 내 골프장 취득과 관련한 원고의 취득세 등(10억원)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설명했다.

2014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3년간에 걸친 쟁송과정에서 1심(단양군 패소) → 2심(단양군 패소) → 3심(파기 환송) → 원고 상고 → 상고 기각(단양군 최종 승소)의 각본 없는 역전 드라마를 펼친 추징사례는 심사위원 및 참가자들로부터 큰 관심과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결과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과세 정당성에 대한 확고한 마음과 자신감으로 대법원 상소까지 이끌어 내며 얻어낸 값진 승소라 평가 받고 있다.

설기철 재무과장은 “이번 사례는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화한 전국 최초의 기준사례로써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이번 수상으로 단양군은 12월 중 보통교부세를 추가로 더 지원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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