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조례 개정안 공포… 리별 마을회 조직 등 후속조치 추진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는 지난 15일 자로 청람리를 3개 리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청람리는 지형적으로도 하천과 철길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생활권이 나눠져 있어 1990년대부터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지난 4월 마을회 근거가 마련되면서, 주민 스스로 분리(分里)를 결정했다. 시는 조례 개정 절차에 돌입, 입법예고, 시의회 의결 등의 과정을 거쳐 관련 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조례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분리된 3개의 리에서는 별도의 마을회를 조직하고 마을총회를 거쳐 이장을 전동면에 추천하게 된다.

이상관 청람리 이장은 "지역주민과 수시로 소통하며 주민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마을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련수 시 자치분권과장은 “청람리 분리 사례는 세종시에서 첫 번째로 열린 마을총회를 통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을 주민 스스로 판단해 제도변경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도 시민주권이 일상적으로 실현되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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