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직산한양수자인2차’ 소장 A 씨 돌출행동 논란
선관위와 협의 없이 독단적 공고 게시 등 잡음
A 씨 “동대표 선출 차일피일…입주민 이익 위해 한 일”

조합장이 교체되며 우여곡절 끝에 공사를 마치고 청산절차만을 남겨놓은 천안 직산한양수자인2차 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 선출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한 지역주택조합의 전·현 임원진들이 동대표 후보로 등록을 했는데 관리사무소장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일각에서는 관리사무소장이 자신이 몸담고 있는 주택관리업체가 향후 진행될 재계약에서 유리하게 하고자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15일 직산한양수자인2차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 등에 따르면 '천안 직산 한양수자인2차'는 2016년 상반기부터 직산읍 삼은리 83-1번지 일원에 387세대(조합원 362세대) 규모로 공사가 추진됐다.

당초 아파트 입주는 2018년 10월로 예정돼 있었다. 그런데 추가분담금 문제와 건설사에 대한 공사비 미지급, 사업부지 내 국유지 미확보 등으로 내홍을 겪다 지난해 7월 조합 임원진이 교체되기도 했다.

조합 임원진 교체 후 내부의 혼란과 갈등이 해소, 조합 사업에도 탄력이 붙었다고 한다. 계획보다 공사가 지연되긴 했으나 올해 5월 준공을 마치고 입주가 시작됐다. 현재 94%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다.

◆동대표 선출 과정에서의 관리소장의 돌출 행동

직산한양수자인2차 아파트에서는 지난 8월 24일 동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구성됐다. 원활하게 치러지는가 싶던 동대표 선거는 관리사무소장 A 씨의 돌출 행동으로 틀어지게 됐다고 한다.

A 씨는 법률적 조언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간사 자격으로 선관위에 참여했다. 한 선관위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관리소장이 선관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시청에 후보자 자격여부 등과 관련한 질의를 하고 그런 일들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동대표 후보로 등록한 입주민은 총 8명. 이들 가운데에는 조합의 1기 임원 2명과 2기 임원 3명이 포함됐다.

그런데 A 씨는 이들 중 2기 임원 3명의 자격여부를 천안시청에 문의한다. A 씨는 이후 열린 선관위 회의에서 시청 답변을 근거로 이들 3명이 결격사유가 있다고 발표한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 후보가 이의제기를 하면서 자격여부를 재차 확인하게 되고, 3명 가운데 1명만이 후보자 등록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 난다.

A 씨의 돌출 행동은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선관위가 요구한 증명자료(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후보자에 대한 입주민 공고를 임의대로 게시한다.

선관위가 요구한 일정에 게시하지 않는가 하면 실명을 공개하라는 위원들의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관리소장이 게시한 공고에는 이의 신청한 후보자 및 시정명령을 받은 후보자의 이름이 익명으로 처리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입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해당 후보자가 누구인지를 공개하려 했고 관련 예시문에는 분명히 후보자의 실명이 거론이 되게 적혀있다”고 설명했다.

공교롭게도 A 씨의 판단으로 익명 처리된 후보자 3명 중 2명은 조합 1기 임원이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A 씨가 2기 임원진의 출마를 무산시키고, 1기 임원진은 감싸려 했다는 의혹을 살만한 행동으로 비칠 수 있다.

A 씨는 선관위 공식 논의 전에 후보 자격 여부를 알아본 것에 대해 “후보자 등록을 받았는데 조합 임원이 후보로 나섰고 이에 대한 확신이 서질 않아 시청에 문의했던 것이다. 만일 후보자가 결격사유가 있어 문제가 된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주민들에게 전가되는 것 아니냐. 전체 입주민의 이익을 위해 한 일이었다”고 답했다.

그는 공고 게시 일정을 지연시키거나 일부 후보의 실명을 비공개로 처리하는 등 일처리를 한 것과 관련해서는 “선관위원장의 요청대로 공고를 게시한 것뿐이다. 실명 공개를 요구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익명 처리된 일부 후보가 조합의 전 임원인지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선관위원은 “관리소장이 1차 선관위 회의에 조합의 임원명단을 줬다”면서 “이 명단에 1, 2기의 임원 명단이 나와 있는데 임원인지도 알지 못했다는 말은 거짓이다”라고 했다.

◆돌출 행동의 배경에는 관리업체 재계약 때문?

직산한양수자인2차의 입주 시점부터 아파트 관리는 충남주택관리㈜에서 맡았다.

이 업체와 관리계약을 체결한 것은 조합 1기 임원진이었다. 계약기간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는 시점까지다. 새로 선정될 입주자대표회의는 다른 업체를 선정하거나 충남주택관리와의 계약 연장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조합 2기 임원들은 2018년 4월 이뤄진 업체 계약 과정에서의 의혹을 제기하며 문제제기에 나선다. 관리직원수나 청소 및 경비 인원 등 조건이 같으면서 더 적은 금액을 제시한 업체가 있었음에도 충남주택관리㈜가 선정됐기 때문이다.

당시 아파트 관리 용역업체 선정에 참여한 업체는 모두 5개였다. 조합 관계자는 “심지어 1순위가 될 수 있었던 업체는 충남주택관리보다 자본금이 2배는 많았다. 그만큼 회사가 탄탄하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조건이 같았다면 이 업체를 선정했겠는가”라고 말했다.

현재 조합에서는 관리비용 상승과 업무처리 미숙 등을 이유로 관리업체 측 대표이사 및 임원진과 협의해 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A 씨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업체와의 재계약을 유도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 선출 과정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이에 대해 A 씨는 “회사와의 계약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뤄졌는지 알지 못한다”면서도 “조합에서 내세운 계약해지 사유는 이유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관리계약 연장을 위해 동대표 선출 과정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강하게 부정했다. 이어 “우리 회사가 이 정도 규모의 아파트를 관리하면서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라고 했다.

◆공고 대신 입주민 전체에 편지 보낸 관리소장

관리사무소장 A 씨는 지난 10월 28일 전체 입주 세대의 우편함으로 자신의 주장이 담긴 문서를 편지봉투에 담아 보낸다.

‘주민들께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된 A4 용지 한 장짜리 문서다. 문서는 “선관위 회의 시 일부 후보자들의 흠결 사유가 발견됐고 이에 조합 이사 B 씨를 비롯한 일부 선관위원들이 조합 측 의견을 추종해 당사자들의 소명 및 확인이라는 명분 등으로 40여 일 이상 동대표 선출 일정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적혀있다.

그러면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지연으로 관리방법 결정 등의 업무가 원활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선관위는 선거 관련 진행 내용 및 선거 진행 완료 스케쥴러, 첨부문서 등을 아파트 각 동에 게시하며 반박하기에 이른다. 선관위 측은 공고를 통해 “간사(관리소장)이 선관위를 음해하는 글을 써 이렇게 소명함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A 씨는 “동대표 선출이 늦어지면서 주민 문의가 계속 이어졌다. 이에 대해 알리는 공고가 자꾸 없어져서 사비를 들여 문서를 출력하고 입주민들에게 전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입주민 카페 등 다른 방식으로 관련 내용을 알릴 수 없었느냐는 질문에는 “조합원들이 들어가는 카페가 있는데 나는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면서 “그 카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나에 대한 음해성 글이 있는 데다 여론을 호도하는 곳”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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