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장 초청 정책간담회 개최 모습,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 제공

[충청투데이 이권영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는 지난 12일 법무보호 조건부를 통한 기소유예 제도 실효성 제고 및 활성화라는 주제로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장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지완 대전지검 논산지청장, 김대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장, 이민호 충남지부 운영위원장을 비롯 충남지부 자원봉사자 및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는 검찰·공단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범죄예방 방안을 모색하고, 기소유예 제도의 새로운 형태 도입을 위해 마련됐다.

기존의 기소유예 제도는 검사의 중요한 권한으로 ‘형벌을 과하지 않는 것이 피의자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할 것인가’와 ‘사회질서의 유지에 지장이 없을 것인가’를 비교 형량하여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 등을 참작해 다시 한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최근 기소유예 제도의 문제점이 제기되는 바, 법무보호 조건부라는 새로운 형태의 기소유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지완 지청장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와 협력해 생계형 범죄자들에게 직업훈련,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 및 재범 방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대기 충남지부장은 “법무보호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활용해 기존 기소유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전국적·전문적 조직을 통한 맞춤 사회복귀 정착 지원으로 지역사회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