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을 위해 제한했던 충남과 경기·강원 남부지역 간 돼지 이동이 조건부로 허용됐다.

14일 충남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이동 전 임상 또는 정밀검사를 조건으로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각 자치단체에 발송했다.

구체적으로는 경기·강원 남부의 돼지가 충남도내 도축장으로 이동할 경우 임상검사를 받아야 하며 농장 이동 시에는 정밀검사가 이뤄진다. 또 충남에서 경기·강원 남부로 이동할 경우에는 가축방역관이나 공수의의 임상검사를 받은 뒤 이상이 없으면 허용된다.

농식품부의 이 같은 조치에 각 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시행했던 이동 제한을 해제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충남도는 앞서 지난 6일부터 선제적으로 해당 지역의 자돈 반출·입을 해제한 바 있다.

다만 중점관리지역인 인천과 경기 북부(고양·김포·파주·연천·양주·동두천·포천), 강원 북부(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의 돼지는 반출·입 제한이 유지된다.

도 관계자는 “반출·입 제한에 따른 농가 등의 손실이 지속 중인 상황을 고려한 판단”이라며 “이번 조치와 별개로 거점소독시설 26개소와 밀집단지 통제초소 11개소 운영을 지속하는 등 기존 방역 활동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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