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법안 사실상 국회 통과

[충청투데이 김영 기자]  경대수 국회의원(증평·진천·음성)실에 따르면 13일 오후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의 근거가 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안'(이하 소방복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9월 19일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고, 10월 22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통과에 이어 오늘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했다.

 이제 남은 건 국회 본회의다. 그러나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사실상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를 위한 근거 법률은 국회를 통과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국회 본회의는 오는 19일로 예정돼 있어 이르면 이날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기재부의 마지막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결과도 긍정적인 분위기라고 전했다.

 경대수 의원실은 법안 통과, 예타 통과에 이어 내년도 소방복합치유센터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당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설계비 58억 원을 반영시켰고, 이 예산의 국회 통과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

 한편 경대수 의원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018년 8월 9일에 발의했다.

 경대수 의원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설치 근거법의 국회 통과, 예비타당성 통과 그리고 이번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확보로 명실공히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이 확정되도록 끝까지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음성=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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